수수료납부방식안내
수수료 납부 방식 안내
-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 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 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접수처 | 수수료 납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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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독학사관리본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
시,도교육청 | 지로 납부
※ 지로납부에 관한 현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 온라인 입금 (온라인 계좌번호 : 교육청에서 안내) |
교육훈련기관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 발급 |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제출서류 :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할수급자 증명서를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함께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 신처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함.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해야 함.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