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 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 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신청기간

학점 인정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중
(홈페이지 참고)
4월중
(홈페이지 참고)
7월중
(홈페이지 참고)
10월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 단, 전수 기간은 추후 변동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 일정을 참조 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 ~17:00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 시간은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 시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공휴일 제외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 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 면제 교육 과정
1.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 번호, 이수내역 기재)
2.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 6서식
시간제 등록 성정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0 + 별지 제5호의 4서식
학점인정대상 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정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정증명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 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번(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뷰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자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 교육 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참조)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습자등록에 필요한서류